정부는 재벌그룹에 대한 편중여신을 시정하기위해 내년4월1일부터 30대재벌
그룹의 제2금융권여신에 대한 채무보증에 대해서도 보증잔액을 동결하기로
했다.
또 30대재벌의 상호지급보증을 3년이내에 자기자본의 200%수준으로 규제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개정안이 통과된후 금융관행개선을 위한 2단계조치
를 추진, 1-2년내에 금융기관 및 관련회사의 과다중복 채무보증을 모두 해지
토록 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19일 국회에 낸 국감자료답변을 통해 상호지보축소를 위한
1단계조치로서 이미 30대재벌의 은행여신에 대한 채무보증잔액을 동결한데
이어 제2금융권 여신에 대해서도 내년4월1일부터 보증잔액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