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개발공사는 19일 그동안 감정기관의 평가에만 의존해 공정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돼왔던 용지보상업무에 대해 자체심의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자체보상심의위원에 하위직 대신 이사급 간부 2명을
참여시키는등 7명으로 구성된 자체보상심의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보상액
평가전 지가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와 개별지가간의
균형을 유지키로 했다.

또 보상업무 담당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실무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부당한
평가에 대해 손해배상 형사고발등의 제재조치를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