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공무원이 선거기간중 선거관계법을 위반할 경우 징계조치 및
관계법률에 의거, 형사처벌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오후 국무총리실주재로 전부처 감사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
을 결정하고 특히 공무원들에게 공인으로서 선거개입금지는 물론 자연인으로
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언동은 자제토록 지시하는 한편 일선 통-반장 유관
단체등은 고유업무에 전념토록 지도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마련된 `공명선거실천과 공직기강확립''지침에 따라
전공직자를 대상으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