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양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와 세율을 달리하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지난 한햇동안 거두어 들인 특별부가세의 규모가 2천5백67억원에 달했다.

이같은 특별부가세액은 지난 90년의 1천2백64억원보다 1백3.8%나 증가
한 것이고 4년전인 지난 88년의 3백80억원에 비해서는 무려 5백75.5% 증
가한 것이다.

지난 89년에는 특별부가세 규모가 6백57억원으로 전년 보다 72.9%증가
했고 90년에는 1천2백64억원으로 전년 대비 92.4% 각각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