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선거시기를 틈탄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위법행위를 막기위해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수도권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키로했다.

이번 단속대상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등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구등이며 건설부직원 28명,시.도직원 56명등 총84명을 투입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단속대상은 창고 축사등을 별장이나 음식점으로 무단용도변경하는
행위,별장및 고급주택을 무단증축하는 행위,주택의 이축.개축.재축때
지하층의 과다노출및 다락을 빙자한 사실상의 2층건축물등이다.

또 비닐하우스를 주택 축사및 창고로 무단용도변경하는 행위,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대규모 불법형질변경행위,공장및 작업장의 위법행위등도
중점단속한다.

건설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위법시설은 철거 또는 원상복구하고
위법행위자는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한편 관리를 소홀히한 관계공무원도
엄중문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