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관련제도중 가장 강력한 장치로 꼽히는 토지초과이득세제도가
올 국감도마에까지 오르는등 대폭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토초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유휴토지나 비업무용토지가
지가상승으로 얻게된 미실현자본이득이 전국평균지가상승분의 1.5배를
초과할때 그 초과분의 50%를 예정과세로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제도는
3년을 정상과세기간으로 하나 매년 예정과세를 매긴다음 정상과세때
납부세액에서 정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같은 토초세는 지난90년이후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크게 기여해 온게
사실이다.

그러나 첫 정상과세기간인 93년도 다가오기전에 납세자들에의해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는가 하면 대다수
납세자들이 이의신청 심사청구등의 절차를 밟고 행정소송까지 잇따르고
있는등 거센 조세저항이 일고 있다. 또 전반적인 지가안정세도 지속돼
납세자의 세경감차원에서도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17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도 이같은 여론이 그대로
투영됐다.

민자 민주 국민등 3당의원들은 한결같이 토초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준완화나 제도개선에 대한 용의를 따져 물었다.

토초세와 관련된 문제점은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대별된다.
토초세부과대상을 결정짓는 유휴토지판정기준에 대한 국세청과 납세자간의
견해차이가 그 하나다. 또다른 하나는 토초세액의 산출기초인 공시지가의
적정성여부다.

우선 유휴토지판정기준에 대해선 그야말로 국세청과 납세자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다. 국세청은 유휴토지를 가름하는 "잣대"로
"토초세법시행령 23조1항"을 쓰고 있다. 국세청은 이조항에
근거,그린벨트등 명백한 금지 사용제한규정이 없는한 모두 유휴토지에대해
토초세를 물리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들은 관계당국이 건축심의를 지연,어쩔수 없이 놀리는 땅은
유휴토지로 봐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이달초 서울고법은 손재한씨가 송파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토초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서울시의 건축심의지연에 따른 유휴토지는
토초세부과대상이 될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도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공시지가문제에 대해서 국세청은 건설부및 시.군.구등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것으로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가산정기준에 있어 객관적인 잣대가 공시지가이외에는 달리 없어
납세자와 조세마찰을 일으키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밖에도 토초세는 세금 분납등 납세절차에도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세액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주택건설촉진법등 현행법령상 국가에
납세담보를 제공토록 돼있다. 이때 납세자는 저당액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돼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보면
이중부담이 될수 밖에 없는 일이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국세청은 시행 3년에 불과한 초기단계에 있는만큼
미비점이 보완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과세업무집행과정에서 납세자들의
불만이 들어오면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재조사청구제도를 활용토록
적극안내,납세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

또 올해 토초세납부대상자의 신고내용과 내년의 첫번째 정기과세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동안 수집된 각종 민원사항을 참고해 토초세에 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재무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추경석국세청장은 이와관련,"93년1월1일기준 지가상승률등이 산출되는대로
종합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해 빠르면 내년초 토초세시행전반에 걸친
손질이 이루어질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그는 또 내년도 정기과세시 평균지가상승률의 상향조정을 통한
과세대상토지축소여부에 관해서도 첫과세에 따른 납세민원 해소를 위해
올해 지가상승정도를 종합 판단,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토초세법 제13조2항에 의하면 토지초과이득의 산정기준이 되는
지가상승률은 상하30%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수 있게 돼있는 만큼
이조항을 근거로 시행령을 개정,지가상승률의 범위를 상향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될 경우 토초세부과대상이 되는 유휴토지가 줄게돼 납세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완화될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있다.

또 지난1일 건설부에 토초세 분납자에 대한 채권매입의무규정을
없애주도록 건의,토초세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최근 법원및 납세자와 첨예한 시각대립을 보이는
유휴토지판정문제에 대해선 강경대응할 방침으로 있는 듯하다. 고법에서
패소된 사안도 대법원 상고방침을 확정하는등 세법규정을 보수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종전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어쨌든 입법과정에서부터 논란을 빚어온 토초세제도는 정상과세기간을
앞두고 내년초 지가상승률조정등 핵심부문의 개정으로 일대 손질이 가해질
공산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송재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