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무역규제수단으로 떠오르고있는 국제환경문제에 대처하기위해서는
우리정부가 각종 환경관련국제협약에 적극 가입하는등 능동적인
환경외교활동을 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무역진흥공사는 17일 펴낸 "국제환경협약과 우리의 무역환경"자료에서
현재 전세계적으로 약170여개의 환경협약이 채택돼있으며 이중 50여개의
협약은 우리의 무역및 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무공은 장차 주요국제무역장벽으로 작용할수도 있는 50여개
국제환경협약가운데 우리나라가 이미 가입했거나 가입을 검토중인것은
몬트리올의정서(오존층파괴물질규제) 바젤협약(유해폐기물 교역통제)
유엔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등 4 5개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은
수세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는 국제사회에서 환경보호비협조국으로 지목돼
무역규제등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무공은 특히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108개국이나 가입하고 있으며 협약가입에 따른 큰
부담이 없음에도 우리나라가 아직 가입하지않고 있어
국제환경보호론자들로부터 상아등 불법야생동식물의 주소비시장이라는
불필요한 인식을 받고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으로부터의 대기오염피해가 날로 심가해지고있는 것과
관련,당사국간 협약체결을 추진하거나 "대기오염의 장거리국경이동에 관한
협약"에 중국과 동시가입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무공은 이밖에도 우리나라의 가입이 필요한 주요국제환경관련협약으로
"원양생물자원의 어획및 보호협약""유류오염피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설립협약""폐기물방출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핵사고
조기통보협약""핵사고시 지원협약 8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