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 볼링등 두 종목이상의 체육활동을 회원제로 운영하는 헬스클럽가운데
상당수가 회원들의 입회비 또는 연회비를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는 부당약관
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부당약관을 적용하는 헬스클럽중 일부는 입회비만 5백만원이상 기천
만원에 이르는 곳도 있어 이용자들의 피해액도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17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롯데월드스포츠 신라휘트니스클럽
하얏트휘트니스센터등 회원권제로 운영되는 유명 헬스클럽 25곳(서울 부산
대구 광주)을 대상으로 약관내용을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