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를 연행한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긴급구속
에 따른 사후영장이 아닌 일반 사전영장을 발부받았다면 불법이므로, 연
행에서부터 영장집행 때까지의 구금상태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피의자를 연행한뒤 48시간 동안 감금 조사하고 나서 일반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해온 그동안의 수사관행이 불법임을 명백히
한 것으로,앞으로 수사 및 인신구속 절차에 큰 변화와 함께 유사한 소송
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민사지법 28단독 여상훈 판사는 15일 안상운 변호사 등 전 전대협
의장 김종식(24)씨의 변호인단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서 이렇게 밝히고 "국가는 김씨에게 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기부가 김씨를 영장없이 연행한 것은 긴급구
속에 해당하는데도 긴급구속에 따른 사후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일반 영장
을 발부받아 이틀간 영장없이 구속한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이에 대한 손
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안기부가 김씨를 긴급구속하면서 김씨에게 구속 사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서 "이는 헌법 제12조 5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국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