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학대부장판사)는 15일 노동쟁의조정
법위반등 혐의로 구속된 MBC노조간부 7명에 대해 조용환변호사등 12명의
변호인단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여 최상일노조부위원장(36.라디오
PD)과 이채훈선전홍보부장(34.교양제작PD)등 2명을 석방했다.

그러나 함께 구속적부심이 신청된 이완기노조위원장직무대행(38.기술국
사원) 손석희대외협력위간사(35.아나운서)등 5명에 대해서는 `이유없다''고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