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금고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3백여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불법대출받아 주식에 투자해온 증권가의 큰손 고성일씨(69.
일명 광화문곰)의 부동산 7건에 대해 법원이 가압류처분결정을 내렸다.

서울민사지법 51부(재판장 황우여부장판사)는 15일 울산투자금융(대표
김차곤)이 고씨를 상대로 낸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소재 고씨소유 부동산
7건 3백20여평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였다.

상호신용금고의 대출비리사건과 관련,부동산등에 대해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채권자들의 가압류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고씨의 부동산은 신문로2가2의14 주택과 1의121소재
주택및 부속건물 창고등이다.

울산투자금융은 지난해 5월7일 고성일씨의 연대보증으로 아들 동훈씨가
대표로 있는 애드플러스사와 한도액을 10억원으로 하는 어음거래약정을
맺고 거래해오던중 지난6일 애드플러스에 4억9천5백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했으나 최근 애드플러스의 부도로 어음금을 받지못하게 돼
연대보증인인 고성일씨의 부동산에 가압류신청을 지난13일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