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전역에서 이달초부터 배포되기 시작한 "사유화증서"를 뜻한다.

액면가액은 1만루블로 러시아국적을 갖고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1인1장씩
지급된다.

바우처는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소유권이 없다. 바우처는 앞으로
국영기업이 사유화될 경우 기업들이 발행하는 주식을 1만루블어치 살수있는
일종의 증서인 셈이다.

바우처의 유효기간은 93년말까지로 되어있다. 이에따라 소유자는 이
기간내에 증서액면만큼의 주식을 매입해야한다.

러시아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외국기업들도 증서를 매입하고
소유할수있기 때문에 이를통해 러시아기업의 대주주가 될수있다.

1차 바우처배포는 일단 오는 11월까지 완료된다. 이와함께 사유화대상
기업들의 사유화절차도 병행된다. 11월부터는 준비가 끝난 기업들의
주식경매가 시작된다.

러시아정부는 내년 4.4분기에 2차 바우처를 배포한다. 또 그 이후라도
필요한 만큼의 바우처를 발행,7,000여개 국영기업의 사유화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