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14일 지난달 정기검사과정에서 송탄상호신용금고가 사주
에게 1백억원규모에 이르는 자금을 불법으로 대출한 사실을 적발, 관련
임직원들을 면직하는등 문책하고 현재 불법대출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호신용금고는 대주주에게는 물론 한사람에게 5억원이상을 대출할수
없게 돼있는데 송탄금고의 경우 대주주인 김환일씨(지분율 40%)가 운영
하는 대옥주택등 3-4개의 회사에 총자산(6월말기준 9백50억원)의 10%수준
에 이르는 자금을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