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림목사 구속기소...서울지검
서울지검강력부 황인정검사는 13일 시한부종말론을 내세워 신도들로부터
재산을 헌납받은 다미선교회 이장림목사(46)를 사기와 외국환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목사가 88년 다미선교회를 설립, `92년10월28일''휴거와 지구종말
론을 빙자해 신도 정병수씨(45)등 8명으로부터 10억1천5백여만원을 개인명의
로 헌납받는 한편 미화 2만6천7백여달러를 신고하지않고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재산을 헌납받은 다미선교회 이장림목사(46)를 사기와 외국환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목사가 88년 다미선교회를 설립, `92년10월28일''휴거와 지구종말
론을 빙자해 신도 정병수씨(45)등 8명으로부터 10억1천5백여만원을 개인명의
로 헌납받는 한편 미화 2만6천7백여달러를 신고하지않고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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