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3개 상임위열고 결산과 예비비 심사활동
부처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지난해 결산과 예비비 심사
활동을 벌인다.
국회는 특히 정치관계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대통령선거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에 대한 심의활동을 계속 벌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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