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형사지법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는 13일 부하여직원을
교회로 유인,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 마포구청공무원 이대
형피고인(37)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간치상혐의로 구속기소된 피의자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서 "피해자는 드라이브중 승용차안에서 성폭행 당한 상황에 대해 수사과
정에서는 의자가 반쯤 젖혀진 상황이라고 진술했다가 재판부의 현장검증
에서는 의자가 완전히 젖혀진 상황이라고 주장하는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유죄를 인정키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