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3일 현행 의약품의 표준소매가제도가 지나친 가격인상억제로
업체의 자율성을 해쳐 오히려 약값의 편법인상과 덤핑판매등 부작용을 부
채질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격문란우려가 없는 의약품목에 대해서는
제약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토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사부는 이를위해 연내에 `의약품 가격표시 및 관리규정''의 개정을 추
진, 의약품가격자율화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약국에서 판매가격표시를
의무화하는등 사후관리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보사부는 우선 내년에 의약품원료공급이 계절적인 영향을 크게 받는 한
방생약제제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가격신고-심의제'' 대신 `가격제출제''를
도입, 가격을 자율화하고 오는96년까지 연차적으로 행정관리품목을 제외
한 1만6천여 의약품목에 이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