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택시 3천대 11월말 운행...서울시, 기본요금 3천원
부터 3천대를 시범운행키로 하고 이달하순 대상업체선정 및 운전자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모범택시형태는 배기량 1천9백-2천cc의 검정색 승용차로 기본요금은 3천원
으로 결정됐다.
이 택시는 역 터미널 호텔등에 설치된 모범택시승차대를 중심으로 영업하게
되며 차내에 영수증발급기를 부착, 영수증발급을 의무화했다.
또 모범택시는 승객서비스개선과 운전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완전월급제로
운영되며 승차거부 및 부당요금징수등에 대한 처벌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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