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의 채권발행물량조정정책이 졸속적으로 이뤄지는바람에
채권수익률 안정을위해 필요한 공급물량분산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있다.

12일 증권업계에따르면 다음달중에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물량이 과다해
채권수익률을 불안정하게 만들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증권당국의 공급물량분산조치가 뒤늦게나와
다음달엔 무조건 기채가 허용되는 특례차환회사채물량만 9천5백억원어치에
달하게됐다.

증권당국은 지난1일 오는12월중의 회사채특례차환발행분이 월간
회사채공급량에 맞먹는 1조1천억원어치로 너무 많자 12월중에 만기가
도래하는 차환발행분가운데 4천5백억원어치가량을 이달중 조기 발행토록
허용하는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이같은 당국의 조치가 기업들의
자금조달계획을 무시한채 회사채신청마감 10일전에 졸속적으로 발표돼
이렇다할 효과를 거두지 못한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업협회가 이달분 회사채발행신청물량을 접수한데따르면 모두 4백5건에
1조9천6백88억원어치가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으나 이중 12월만기도래분을
앞당겨 신청한 물량은 28건의 1천5백25억원어치로 당초 예상물량의
3분의1수준에 불과했다.

증권전문가들은 증권당국의 조기발행 허용조치가 회사채신청마감일
불과10일전에 발표되는바람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금조달계획을 수정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회사채공급이 집중되는 12월중 발행을 피할수
없었다고 설명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