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장외시장 등록주식의 매매거래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다.

증권업협회는 12일 최근 주식장외시장 등록기업이 급증하고 거래량도
늘어남에 따라 장외시장 등록을 통한 변칙 주식양도및 시세조작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장외거래 등록종목 이상매매 조사기준"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증협은 매매조사결과 부당한 거래행위가 발견될 때는
매매당사자에 주의를 촉구하거나 시정을 요구키로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최근 6일간 주가등락액이 가격제한폭의 6배이상인 종목
<>최근 6일간 거래량이 당해 발행회사 총발행주식수의 30%이상인 종목
<>상당기간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고 호가가 급변하는 종목등에 대해서는
이상매매종목으로 증협이 실지조사를 벌이거나 증권회사에 증빙자료를
청구해 매매조사를 할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신규 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종목 <>기업공개를
추진중인 종목 <>주가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 공시된 종목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할수 있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