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공탁금 이자율을 놓고 법조계와 소송당사자 은행사이에 논란이
일고있다.

변호사협회와 소송당사자들은 현행 공탁금 이자율(1%)이 너무낮아
예치자들이 부당하게 손해를 보고있다며 최소한 이를
자유저축예금이자율(연5 11%)수준으로 현실화 해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공탁금을 예치하고있는 은행측은 공탁기간이 짧은데다 만기일을
정할수 없어 별단예금계정(이자율 연1%)으로밖에 처리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12일 서울민사지법에따르면 올8월말 현재 농협 조흥은행등에
총2천50억8천여만원의 공탁금을 예치하고 있으나 자유저축금리보다 훨씬
낮은 1%의 이자율만 적용받고 있다는 것이다.

쟁점=변호사협회와 소송당사자들은 은행이 공탁금을 활용,시중금리와의
차이를 부당이득으로 챙기고 있다며 공탁금 이자를 현실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이들은 공탁기간이 들쭉날쭉인데다 만기일을 정할수 없어 별단예금의
최고금리인 1%밖에 적용할수 없다고 은행측이 주장하고있으나 최근들어
20%가량만 1년이내에 공탁금을 찾아가고 80%정도는 1년이상 예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일률적으로 11%적용이 어렵다면 3개월미만(5%)3 6개월미만(8%)으로
기간을 나누어 이자율을 계산해줘야 한다는것이다.

개개인이 맡기는 공탁금액은 많지않지만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등
민사지법에서 예치하는 공탁금 규모는 1조원에 달할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예치은행으로 특정은행을 지정,공탁예치자가 온라인화돼 있는 다른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등의 불편도 뒤따르고있다.

예치은행측주장=농협과 조흥은행등 공탁금 예치지정은행들은 예금이
법원출납공무원 명의로 돼 있는데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연간1%로 이자율을
지정,이를 적용할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있다.

소송이 언제 끝날지 알수 없을 뿐아니라 일정금리를 정해 개개인에게
적용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설명이다.

공탁금제도=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기 위해 법원에
일정비율의 금액을 맡기거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빚변제거절에 대응키위해
법원에 채무액을 맡겨두는 제도이다.

공탁금예치는 지난58년7월 제정된 공탁법3조(공탁물 보관자의 지정)에
근거,대법원장이 지정하고 있으나 이자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단예금의 최고이자율로한다"(대법원 규칙425호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는 규정에따라 시행초기 1.8%에서 84년1월23일 1%로 인하해 현재에
이르고있다.

<고기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