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판부 강찬우검사는 10일 추석 귀성기차표를 사재기해 암표로
팔아 56만원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병화피고인(30)
에 대해 부당이득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귀성표 극장표등 암표상은 그동안 대부분 경범죄가 적용돼 즉심에 넘겨졌
으며 이번 처럼 형법상 부당이득죄가 적용된 것은 드문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