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사(사장 김영수)가 일요신문사 사장을 상대로 심씨의 "일요신문"
제호사용이 위법이라며 상표사용 금지소송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냈
다.
10일 학원사측은 소장을 통해 "일요신문의 원 발행자인 학원사가 아
직 상표권을 갖고 있음에도 심씨가 사전양해없이 같은 제호로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씨는 지난해 7월 학원사가 경영난으로 일요신문발행이 어렵게 되자
상표사용권을 위임받은 학원사노조로 부터 1억원에 상표사용권을 사기
로 구두합의한뒤 지난 4월15일부터 일요신문 속간호를 발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