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지원이 강남 건물주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0일 부동산 업계에 김지원은 2021년 6월 강남구 논현동 도산대로 이면에 위치한 건물을 63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지하 1층~지상5층, 대지면적 198㎡·연면적495㎡ 규모로 7호선과 수인분당선 환승역인 강남구청역으로부터 7분 거리에 있는 건물이다.김지원은 본인이 사내이사이자 대표로 있는 지원엔터테인먼트주식회사 법인 명의로 해당 건물을 매수했다. 이 지역은 엔터테인먼트 회사 등 사무실 임대 수요가 많고, 추후 신사위례선 정차역이 예정된 학동사거리 이면에 위치해 호재도 있다.인근에는 배우 황정민이 소속사 샘컴퍼니 사무실로 사용 중인 건물이 있다. 황정민은 2017년 4월 해당 건물을 24억7000만원에 매입했고, 최근엔 추정 매매가가 55억원 이상이라는 평가가 나와 화제가 된 바 있다.김재영 빌딩로드 팀장은 "김지원의 건물은 2021년도에 3.3㎡당 1억500만원에 매입했는데, 해당 지역은 도산대로 이면에 투자수요가 많아 현재 가치는 3.3㎡당 1억3000만원 정도"라며 3년 사이 해당 건물의 가치가 80억원 정도로 올랐다고 평가했다.김지원은 해당 건물의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진 임차 업종을 그대로 유지하고, 주택으로 임대를 주던 4, 5층만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한 후 본인 회사 사무실로 이용 중이다.김지원은 2010년 데뷔 후 SBS '상속자들', KBS 2TV '태양의 후예', '쌈, 마이웨이' 등의 작품에 출연하며 인기를 끌었다. 현재 김수현과 함께 주연을 맡은 tvN 주말드라마 '눈물의 여왕'이 방영 중이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최근 가수 이효리·이상순 부부가 운영하던 제주 카페가 폐업을 예고했다. 개업한 지 약 2년 만이다. 이효리 부부 측은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최근 제주 현황을 감안하면 이효리 부부 아닌 그 어떤 연예인이 사업을 철수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주 카페 폐업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등 제주 업황이 악화된 것이다. 엔데믹(풍토병화) 이후 일본 등으로 관광객들의 여행지 대안이 크게 늘면서 제주도 관광객이 감소하는 등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제주 카페 지난해 폐업 역대 최다19일 한경닷컴이 행정안전부 지방인허가에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폐업한 제주 커피 전문점(까페+커피숍)이 역대 최다인 252곳으로 집계됐다.지속해서 늘어나던 제주 카페 폐업 수는 오히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발생한 2020년부터 줄어들었다. 이는 코로나19 때 해외로 향하는 하늘길이 막히면서 제주도 수요가 급증한 것과 영향이 적지 않다는 진단이 나온다. 실제 2014년 고점을 찍고 줄어들던 제주 카페 인허가 수는 코로나19와 함께 상조하는 시기로 접어드는 2021년 498곳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바 있다.그러나 최근 상황은 반전을 맞이했다. 폐업은 속출하고 개업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제주 카페 폐업 점수는 2022년 251곳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다 폐업 건수를 갱신했다. 2022년 466곳이나 개업했던 제주 카페 인허가 수는 지난해 362곳으로 급감소했다.이미 올해 1분기에만 폐업을 신고한 제주 카페가 80곳에 달한다. 지난해 폐업 건수 3분의 1에 달하는 카페가 3개월 만에 사라진 셈이다. 같은 기간 개업한
무허가로 줄기세포를 900회 넘게 제조해 수십억원 어치를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달 말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바이오벤처 기업 소속 피의자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953회에 걸쳐 46억원 상당의 줄기세포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첨단재생바이오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한 기증받은 탯줄로 불법 제조한 치료제 46명에게 4억6900만원 상당 판매한 혐의도 있다. 동물의 세포 등 제대혈이나 줄기세포를 이용해 제조한 치료제는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분류돼 식약처에서 제조·판매 등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제조·판매한 경우 첨단재생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