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항소10부(재판장 이영범부장판사)는 9일 지난 89-91학년도에

기부금을 받고 수험생 49명을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건국대총장 김용한피고인(62)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 및 횡령죄등을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