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혐의로 구속기소된 선원이 구치소 수감중 3년전 에이즈감염자로
판명됐던 사람으로 확인돼 뒤늦게 격리수용된 사실이 밝혀져 당국의 에
이즈감염자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9일 부산구치소에 따르면 관세법위반혐의로 부산세관에 구속돼 지난7
월초 송치된 P씨(42.선원)가 수감 2개월여만인 지난달 15일 국립보건원
으로부터 에이즈감염자로 통보됐다는 것이다.
구치소에서 에이즈감염자를 격리수용한 것은 1명이 있으나 감염여부
를 확인하지 못하고 수감한 것은 P씨가 처음이다.
부산구치소는 이에따라 P씨를 병감으로 옮긴뒤 부산지법에 구속집행
정지를 신청,8일 법원의 결정을 받아 부산시내 종합병원에 격리수용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