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연안오염의 주범인 스티로폴 수거를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군의회에 제기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
다.
이는 경남도내 시 군의회에선 최초로 의원발의 입법성격의 조례를 제
정한다는데 있어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9일 거제군의회 김득계의원이 제11회 임시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거
제 충무 통영 장승포 고성등 지역에만 총 1천1백99곳의 양식장 6천4백
95ha에 약4백여만개의 스티로폴 부이가 있으며 이중 거제지역이 6%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구성이 3년밖에 안돼 해마다 수십만개씩의 스티로폴 부이가 덜어져
나가 연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 오염물 수거비는 원인제공자인
어민이 부담하는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