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형사지법 강형주판사는 8일 구속기준치를 넘는 만취상태에서 음
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민자당 중앙당 사회노동국 부국장 박승씨(53.
성동구 광장동 극동아파트)에 대해 서울 강남경찰서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판사는 "피해자와 이미 합의를 했고 신분이 확실해 도주 및 증거인
멸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15일 88올림픽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37%(구속기준
0.36%이상)의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가다 갑자기 차선변경
을 하다가 뒤따라오던 차와 추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