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도의회(의장 이대희)는 8일 한준수 전연기군수의 관권선거 폭로
사건등을 계기로 국회가 충남도에 대해 실시할 예정인 국정감사를 거부
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9일 본회의에 상정할 국정감사거부 결의문안에서 "한씨 사
건은 이미 검찰에 의해 법원에 기소된 상태로 `국감이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된다''는 법률에 위배
된다"고 국감거부 이유를 밝혔다.
도의원들은 또 "이 사건의 책임을 지고 도지사가 물러났을 뿐 아니라
한씨와 선거지침서 하달건과 관련된 전 지방과장이 중앙징계위에 회부
돼있는 상태여서 국감의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의회 일부 야당의원들의 반대도 만만치않아 결의문안이 채
택될지는 미지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