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재무부와 기협중앙회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회계법시행령가운데
수의계약관련조항(104조)을 개정,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은 대기업
중소기업을 불문하고 단체수의계약물량배정을 받을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대규모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지정된 그룹으로 총자산이
4천억원이상인 78개그룹을 뜻한다.

재무부가 이같이 수의계약대상에서 대규모기업집단소속기업을
제외시키기로 한 것은 당초 제도운용취지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위한 것인 만큼 대규모기업집단소속기업에 물량배정혜택을 줄
이유가 없어서이다.

특히 기획원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대기업그룹 소속기업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대기업으로 간주키로 한 것도
수의계약조항을 변경키로한 한 요인이 되고있다.

기협은 연간 2조원에 이르는 단체수의계약액 가운데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참여한 액수는 5%인 1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