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조선노동당''사건으로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거나 구속된 관련자들에
대해 안기부측이 법에 보장된 변호인접견을 거부해 이같은 변호인접견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준항고신청이 법원에 줄을 잇고 있다.

8일 서울형사지법에 따르면 `남한조선노동당''사건과 관련,안기부장을 상대
로 법원에 낸 변호인접견거부취소 준항고는 모두 6건에 30명으로 이중 장기
표씨부부등 4건 25명에 대한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또 황인오-인욱씨 형제를
비롯, 2건 5명에 대한 준항고는 현재 계류중이다.

이들 준항고는 평균 7일만에 결정돼 이미 관련자들이 검찰에 송치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법원의 결정이 별 효력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