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를 시·도 등 공공기관에서 먼저 무시하고 있어 비난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7일 광주지방 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말까지 광주·전남지역에
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70건의 개발사업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28개 사업
장에서 협의조건을 무시한 채 공사를 마구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광주시가 금호지구 택지개발 및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면서 소음차
단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물론 폐기물 분리수거 방안을 도외시한 것을
비롯, 전남도와 목포·여수·순천 등 도내 3개 시와 2개 군에서도 택지개발
및 관광·체육시설 공사를 추진하면서 협의조건을 무더기로 위반해왔다. 또
건설부가 주암다목적댐 공사현장의 경사면 안정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공
사를 끌어온 것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철도청과 토개공, 도로공사, 한전
등에서도 전라선 개량사업과 택지 및 공단조성사업,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영광원전 3, 4호기 건설현장에서 협의내용을 무시, 공공기관이 먼저 환경
영향평가제도를 「개발의 면죄부」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
 실제로 광주·전남지역에서 올 상반기 동안 협의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28
개 사업장 가운데 18건의 사업주체가 공공기관으로, 적발업체의 64%를 차지
했다.
 한편 6공 들어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골프장의 환경파괴가 심각
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건설됐거나 현재 건설중인 도내
골프장에서 토사를 유출시키는 등 협의내용을 위반해온 것으로 드러나 이들
업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