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학생이 학교 운동장의 놀이기구에서 놀다가 자신의 과실로 다쳤더라도
학교측은 친권자를 대신해 보호.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8단독 안철상판사는 7일 부산 대신국교생 반아무개군(11)의
아버지 반재문씨(서구 서대신동)등 가족 2명이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에 2백29만원을 지급하라" 는 원고 일
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 놀이시설은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
로 교사와 학교당국은 친권자를 대신해 나이 어린 국교생을 보호.감독하고
안전을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사고를 막기 위해 지도감독
자를 배치하거나 사용금지,주의의무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학교측이 40%의 책임이 있다" 며 이같이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