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지난 89년 재단측으로부터 직권면
직됐던 전곡성 옥과중.고 교사 5명이 법원에서 면직무효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구충서 부장판사)는 7일 정한기씨(사회담당)등
옥과중.고교 해직교사 5명이 학교법인 옥산학원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법인측이 지난 89년 7월과 8월18일 내린 면직처분은 무효"라
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측은 면직과정에서 재심의 절차를 거치기는 했
으나,원고들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면직처분은 당연 무효"
라며 이같이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