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때 소득세 법인세등의 탈루여
부를 함께 가리는 통합조사가 실시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사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해 신고제도 및 불성실사업자 조사때 부가율 신장률등 부가가치세 분
야에 대한 사항이외에 사업자의 소득 및 재산상황등의 자료를 종합적
으로 활용,통합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종래에는 불성실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조사를 실시할때 고급재산취득
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및 증여세조사가 함께 실시됐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이달말부터 실시예정인 30개 유흥업소에 대한 특
별세무조사때도 부가세이외에 소득-법인세등 여타 세목의 탈루여부까지
확인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