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표준소매가격에 의해 묶여있는 의약품가격의 자율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사부는 한국제약협회가 건의해온 의약품가격의
자율화를 검토한 끝에 업계의 활성화와 신약개발을 위해 절실하다고
인정,의약품가격표시및 관리기준을 개정키로 내부방침을 정한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자율화추진방안은 우선 69개 행정관리품목중 가격문란이 없는
품목과 외국약품에 경쟁력이 있는 한약생약제 품목을 내년부터 96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허용하는선에서 검토되고있다.

최근 보사부의 신석 약정국장은 제약협회임원진과 가진 간담회에서
"약업계의 어려운점을 감안,전문약을 제외한 일반약은 국민생활에 부담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약가자율화를 추진할것"을 밝혔다.

이는 한국제약협회가 건의한것처럼 제약업체들이
KGMP(우수의약품생산관리기준)에 의한 공장건설과 경기침체에따른
판매부진및 신약개발을 위한 재원마련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문제들을
다소나마 해소해주기위한 것으로 보인다.

보사부는 현재 의약품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점을 감안,표준소매가제도에
의해 가격을 통제하고 있는데 지난84년 표소가제도가 시작된 이후
91년5월까지 6천6백여개품목을 강제인하한 반면 인상을 허용한 품목은
3백여개이다.

한편 대한약사회등 일부관련업계에서는 전면적인 약가자율화는 과당경쟁을
초래,유통질서를 문란시킬우려가 있다고 지적,반발하고있어 그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