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들어 급격히 늘어나는 농산물 수입조절을 위해 계절관세를
신설할 방침이다.

또 기본관세율을 포함,1백%까지 매길수 있도록 돼있는 조정관세부과
상한을 철폐,관세조정폭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재무부는 6일 지난9월 발표한 "관세법개정계획안"을 이같이 수정 보완해
내년 첫임시국회에 상정,늦어도 93년 상반기중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종환재무부관세국장은 농산물을 대상으로한 계절관세제도 신설과
관련,현행법에서도 물가평형관세(관세법15조)에 근거해 관세율을 조정할수
있으나 앞으로 있을 관세법 개정에서는 이와는 별도의 계절관세제도를 신설
운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국장은 그러나 계절관세율을 얼마로 정할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본관세율에 40%포인트를 가감토록 한 물가평형관세율을 원용하거나
가감선(40%포인트)을 없애 관세율 인상.인하폭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등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계절관세제도가 도입되면 값이 폭락하기
쉬운 농산물의 수확기등 계절에 따라 관세를 조절,국내생산자를 보호할수
있게된다.

재무부는 또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피해가 우려될때 발동하는
조정관세인상상한선도 철폐,국내농산물과 국산 신규개발품목을 해외의
덤핑공세로부터 보호해 주기로 했다. 기본관세율을 포함,총1백%이내에서
부과할수 있는 현행 조정관세율은 중국등 해외농산물과 국산농산물의
가격차가 5 10배정도 차이가 나는등 국내외가격차가 너무커 현재의
조정관세제도로는 이에 적극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다.

재무부관계자는 당초 관세법개정안에는 기본관세율에 40%포인트를 더
부과할수 있는 긴급관세인상 상한선만 철폐키로 돼있었으나
관계부처협의과정에서 조정관세인상상한선도 없애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할수 있도록 한 덤핑관세율과
긴급관세율을 재무부령으로 바꿔 국내산업피해구제제도가 신속히
운용되도록할 계획이다.

이밖에 수출면장기준으로 작성되고 있는 수출통계도 수출품이 선적돼
출항하는 시점으로 변경,수출통계상의 오차를 극소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