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기본법이 정한 바에 따라 5일 93년도 중소기업육성시책을
정기국회에 제출했다. 이 시책의 내용에는 우리의 중소기업이
풀어나가야할 과제들이 망라되어 있다.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되어 왔다. 이러한 사실은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많다는걸 말해주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한둘이 아니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자금난 인력난으로 요약할수 있을것이다. 누구나 기술개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말한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자금난 인력난으로 버티기조차
어려운데 기술개발에 주력하라는 주문은 어떻게 보면 무리다.

중소기업육성시책은 중소기업구조고도화,경영안정도모,대기업과의
협력강화,국제화촉진,지원제도내실화등 여러 조치들을 망라하고 있다.
이는 예년에도 있었던 시책내용이다. 단지 금융및 세제상의 지원폭이
늘어난 것이 다를 뿐이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것도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과 전문인력정보를 공동으로 관리배분하는 "기술자 풀(pool)제"와
"테크노마트"를 시행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투자를 뒷받침하기위해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중
기술개발자금비중의 확대,기술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비율확대,
신기술기업화를 위한 사업용자산의 일시상각비율확대,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등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또한 연간 소득 1억원이하 중소업체의 법인세율 감면,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구매확대,중소기업의 담보부동산에 대한 융자비율확대
(100%까지)등도 진일보한 시책으로 평가할수 있다.

그러나 정책당국의 당초 의도가 실제로 정책집행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에 어느정도 반영이 되는가,또 건실하고 유망한 중소기업의 자립을
얼마나 도울수 있는가를 살펴보지 않고서 정책을 평가할수는 없다.
정책이란 이것저것 다 망라한 모양갖추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업종도 다양하고 그 수도 많고 재무구조나 기업능력에서 워낙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한마디로 중소기업의 정형을 규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1~2개월 만기 약속어음을 선지급한후 원료를
매입,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대금은 평균 2개월이상 깔린후 3~4개월 만기
약속어음으로 결제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런 경우 아무리 건실한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자금부족현상은 심화될수
밖에 없고 자금부족으로 은행문을 들어서면 중소기업육성정책의 내용과는
달리 대출의 길은 막혀 있는게 보통이다. 이게 중소기업이 실제로 겪고
있는 모습이다.

중소기업육성의 참뜻은 건실하고 유망한 중소기업이 스스로 성장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건실한 중소기업이 각종 불공정한 거래의 결과
흑자도산하는 사태까지 발생하는걸 그대로 둔채 중기육성운운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아무리 잘 짜여진 정책이라 하더라도 중소기업의 현장의
어려움을 풀수 없다면 그건 옳은 정책이 아니다. 이점을 중기정책당국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