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토지개발공사가 올해에 부과받은 개발부담금중 인천구월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84억원과 광주하남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89억
원등 2건 1백73억원에 대해 현금대신 토지로 내는 물납을 신청해옴에
따라 이를 모두 허가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토개공은 이에따라 물납대상토지인 구월지구 1천7백57평은 이미 국가
(건설부)명의로 등기이전했고 하남지구 3천1백90평은 현재 이전절차를
진행중인데 지난 90년3월 개발부담금제 도입이후 물납은 이번이 처음
이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 주택건설 관광단지조성 골프장 스키장건설 도심
지재개발등 28개 개발사업의 시행주체에 대해 개발이익의 50%를 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에 절반씩
배분토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