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상공부에 따르면 미상무부는 한국업체들이 제출한 자료중 특히
이윤관련자료들에 의문이 있어 이에대한 재검토를 위해 판정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상무부는 한국업체들에 대해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