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자신을 성폭행해온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영등포교도소에 수감중
이던 김보은씨(22. D대무용과2년)가 지난2일 재판부인 서울고법형사3
부(재판장 이순영부장판사)의 직권보석에 의해 석방됐다.

김씨에 대한 보석결정은 김씨의 변호인측이 김씨에 대해 보석신청
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극히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씨가 지난달 14일 집행유예선고를 받은데
대해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대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없는만
큼 김씨를 계속 구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보석허가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