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변재승부장판사)는 5일 교통사고로 숨진 전
경원대총장 김동석씨(사망 당시 50세)의 유족들이 택시회사인 (주)신신
기업(대표 이승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판공비는 순수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며 "신신기업측은 판공비를
제외한 2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총장이 받는 판공비는 대학운영에 필요한
새 지식을 취하고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활동비로서 필수불가
결한 경비이지만 김 전총장이 당시 받아왔던 판공비는 기본급의 4배나
되는 액수로 이를 순수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