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내부구조를 허가없이 개조하는 행위에대한 벌금이 현행 최고
1백만원 에서 1천만원까지 오른다.

건설부는 5일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상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벌금이 최고
1백만원밖에 안돼 규제효과가 적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 아파트
불법구조변경에 대해 벌금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번 법개정을 계기로 경미한 내부시설변경에 대해서는 신고나
허가를 받지않아도 되도록 양성화해주는 대신 내력벽을 허무는등 행위에
대해서는 내년초부터 일제단속을 벌여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