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세청에 따르면 남세자들이 세금을 은행에 직접 납부하지 않고
자신의 은행구좌를 통해 자동적으로 국고로 이체되도록 하는 국세자동이
체제도를 이달부터 실시할 방침이었으나 은행들의 국고금 관리규정을 개
정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내년으로 늦춰지게 됐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 8월 서울 중부세무서와 반포세무서 등 2개 세무서
를 중심으로 자동이체제도의 도입을 위한 예행연습을 실시한 결과 전산
처리 과정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실시중인 각종 공과금의 자동이체와 같은 형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한국은행을 비롯한 국고수납은행들이 국고금에 관한 관리규
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제도의 본격적인 실시는 내년으로 늦춰지
게 됐다.
이에 따라 금융 기관들은 현재 관련 규정의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의 자동이체제도가 실시되면 1백20여만명에 달하는 부가가치세 과
세 특례자들과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들은 국세청이 미리 송부해준 세
액계산서를 통해 통보된 납부세액을 은행에 입금하면 세금이 자동적으로
국고로 들어가게 된다.

국세청은 내년초 이 제도를 일단 서울지역 일부 세무서를 중심으로 시
범실시한후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