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수출업자들은 국내보험사뿐만 아니라 외국보험사에도
수출적하보험을 들 수 있게 된다.

또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 최고한도액을 현행1백만원에서 1천만원
으로 상향 조정하여 보험계약자들을 보호키로 했다.

재무부는 5일 보험시장의 개방에 부응하여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 준비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
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수출업자가 물품을 선적한후 수출적하보험을 가
입할때 현재는 국내에 있는 보험회사에만 가입할 수있으나 내년부터는
외국 보험회사에도 직접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보험업계의 경쟁
을 촉진키로 했다.

지난해 총수출액 6백50억1천6백만 달러 중 국내에 부보한 수출액은
1백26억5천5백만달러로 부보율이 19.5%에 달했다.

개정안은 대리점이 공신력과 계약자에대한 책임을 갖도록 영업개시
전에 소속회사에 납부하는 영업보증금의 최고한도를 복수대리점 허가
등에 대비하여 현행 1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장키로 했다.

지난 3월말 현재 보험회사 대리점은 생보사가 3천2백57개,손보사가
3만11천6백35개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