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4일 이용업소에서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등의 행위를 금지토록하

는 내용의 공중위생법 개정건의안을 마련, 보사부에 제출했다.

이 건의안에 따르면 손님의 발을 씻어준 이용업소는 1차위반때 경고, 2차

위반땐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4차 영업허가취소등의 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