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0월부터 연말까지를 밀수사범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밀반입
된 중국산 농수산물 및 전자제품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펴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점차 증가세를 보이는 중국산 농수산물의 밀반입등
밀수범죄로 농어민등 서민들의 경제생활에 대한 침해가 크고 대선을 앞두고
단속완화에 대한 기대로 전자제품등에 대한 밀수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취해진 가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