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조중환 부장판사)는 2일 지난 80년 국가
보위 입법회의법 부칙조항에 따라 면직됐던 장창종씨(65) 등 전국회사무처
직원 및 가족 15명이 "당시의 면직이 무효인 만큼 지금까지 밀린 임금을
달라"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장씨 등에게
모두 7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국가측은 `장씨 등이 면직당한 지난 80년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로부터 3년이 경과한 지난 83년 11월 소멸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가보
위 입법회의법 부칙이 헌법소원으로 인해 무효결정이 나기전에는 장씨 등
이 면직처분 자체가 불법행위인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없는 만큼 헌법소원
결정이 난 지난 89년 11월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시작된다고 보아야 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