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한 국민등 3대 투신사가 4.4분기(10 12월)중 신탁기간이 끝나
해지를 해야하는 주식형 펀드의 처리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있다.

투자자들이 3년이상 늘려달라고 맡겨놓은 신탁자금이 원금은커녕 손실이
나있는데다 해지해야할 물량 또한 많아 뾰족한 수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있다.

3대투신사가 4.4분기에 3 5년간의 신탁기간 종료로 결산을 해야하는
주식형펀드는 재형저축상품 2천3백27억원과 단위형상품 2천7백38억원등
모두 5천65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해지규모는 투신사가 올들어 지난9월말까지 9개월간 결산을 한
주식형펀드 5천7백48억원의 88.1%나 되는 물량이다.

또 단기간인 3개월동안 모두 해지해야되는 압박감도 크게 작용,투신사의
운신폭을 좁혀놓고 있다.

이기간동안 만기도래 주식형펀드에 편입돼있는 주식규모는 3천29억원으로
월평균 1천억원어치의 주식 처분이 불가피하다.

소강상태를 면치못하고있는 현 증시여건상 이같은 규모의 주식처분은
주식시장에 위력적인 매물압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11월2일부터 결산일이 도래하는 단위형펀드는 대투의 대한희망 5호등 모두
12개이다.

2일 현재 이들 상품의 기준가격은 대한희망5호(대투)가 7백91원36전으로
가장 높으며 알찬주식3호(국투)가 6백66원44전으로 가장 낮다.

3년전 이 상품이 발매될때의 기준가격은 1천원으로 12개상품 모두가
손실을 기록하고있다.

주식형펀드가 이처럼 몽땅 손실을 나타내고있는 주요인은 물론 주식시장이
장기간 침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서 비롯되고있다.

이들 상품 발매당시 종합주가지수가 800 900선 사이로 현 주가수준이
500선을 겨우 지탱하고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투신사와 정부의 책임도 전적으로 배제할수없다는 지적도
나오고있다.

주식시장 상황이 나쁘게 전개되면 투신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위해 주식투자를 억제시켰어야 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수익증권 약관상의 주식편입비율이 80%라고 이를 무조건 지키는 것은
신탁재산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볼수 없다는것이다.

주가 상승만을 유도하기위해 투신사의 지나친 장세개입을 강요한 정부도
책임이있다.

투신사들이 정부와 현재 논의중인 만기도래 상품에대한 대응책은 신탁기간
연장이 최우선적으로 제시되고있다.

즉 결산일을 늦추어 자금이탈을 방지하는 한편 증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려는데 있다.

8.24증시안정책으로 발표된 기관투자가들의 매수우위유지가 아직 유효해
투신사들이 섣불리 주식을 팔수도없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한국은행의 특융 국고자금등 저리자금을 지원받아 경영정상화의
돌파구를 찾은 투신사가 차입금을 얻어 고유재산으로 편입시키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해지를 지연하기위한 신탁기간 연장만이 유효한 대응책으로
등장하고 있다.

다행히 이들 상품은 65%가량을 연.기금등 법인들이 갖고있어 신탁기간
연장동의는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적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결산을 받아들이면 이들 법인들은
손실실현을 감수해야하기 때문이다.

일부 투신사는 공금리를 보장해주자는 의견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운용실적배분이라는 투신취지에 부합되지않는데다 투신사가 안게될
부담이 커 현실성은 없어보인다.

투신사가 추진중인 결산기 연장안은 신탁기간을 2년더 연장하며
연장기간동안 수수료없이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있다.

또 장기공사채형 상품으로 전환하면 환매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재형저축상품은 법정장려금등 보전보족금제도가 마련돼있어 투자자들의
반발이 없을것으로 보이나 이 상품에 편입된 7백억원가량의 주식은
투신사를 괴롭히고 있다.

아무튼 정부와 투신사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수익증권투자자들의 입장도 고려해주는 묘안을 내놓을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있다.

<김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