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앞으로 시내 영화관 간판을 신고를 받을때 공연위원회의 공연광
고물 심의기준을 적용, 외설 및 저질간판과 음란성 예고영화를 없애기로 했
다.

시의 한 관계자는 2일 "최근 일부지역의 영화관간판이 성관계를 암시하거
나 자극적 장면, 외설스럽고 혐오감을 주는 폭력내용을 묘사하는 사례가 많
다"고 지적, "앞으로 간판 신고처리를 할 때 공연광고물 심의기준에 따라
이를 강력히 규제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와함께 예고편 영화에서 음란성 또는 선정적 내용의 영사를 금지
하는 한편 특정종교의 교리의식이나 미신행위를 정당화한 내용, 도박.마약.
범죄수법등을 표현하는 것도 상영을 일체 금지키로 했다.